월세 소득 신고부터 세금까지: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필수 가이드
2025년 현재, 연간 임대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지만, 이제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 2025년 임대소득 과세 대상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2025년에도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임대주택 수: 주택 수 제한 없음 (단, 1주택 월세도 신고 대상)임대소득: 연간 총 임대수입금액 2,000만 원 이하도 신고 대상소득 종류: 월세, 보증금 간주임대료, 부대수익 포함즉, “나는 1채만 월세 놓는데요”라고 해도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가 필요합니다.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2025년 기준,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..
2025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