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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/월세집 인테리어,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

by lim130827 2025. 4. 14.

 

내 집처럼 꾸미고 싶지만, 법적인 한계도 알아야 한다

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.


하지만 임차인의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.


무턱대고 손을 댔다가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
그래서 오늘은 전세/월세집에서 가능한 인테리어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.

1. 인테리어 전, 계약서 먼저 확인하기

전세나 월세 계약서에는 ‘원상복구 의무’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집주인의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이나 부착물을 설치하면.


퇴거 시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.


도배, 장판, 조명 교체처럼 간단한 공사라도.


계약서와 집주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2. 벽에 못 박기, 실리콘 마감은 주의

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 못을 박거나.


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도 흔하지만.


이 또한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작은 구멍이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는다면.


복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.


특히 실리콘이나 접착제처럼 떼어내기 어려운 자재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

3. ‘붙이는’ 제품으로 인테리어하기

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.


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


예를 들어, 리무버블 벽지, 붙이는 벽걸이 선반, 자석식 조명, 무타공 커튼봉 등이 있어요.


이런 제품은 원상복구가 쉬워 임대주택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조명 교체는 가능하지만 원상복구 고려

전세나 월세집의 기본 조명은 어두운 형광등일 때가 많습니다.


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조명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.


기존 조명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이사할 때 원래 설치된 조명으로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죠.

5. 도배, 장판은 계약 시 협의 가능

벽지나 바닥이 너무 낡았을 경우.


입주 전 교체 요청을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.


특히 전세 계약이라면.


1~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


임차인이 직접 공사할 경우에도.


집주인과 교체 범위, 비용 분담, 원상복구 조건 등을 꼭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6. 주방, 욕실 인테리어는 건드리지 말 것

주방 상판 교체, 타일 시공, 세면대 리모델링 같은 공사는.


전세/월세 임대주택에서는 사실상 금지에 가깝습니다.


배관, 전기, 방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.


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7. 가구, 패브릭으로 분위기 전환하기

공사를 하지 않고도.


소품과 가구만으로 집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.


예쁜 러그, 패브릭 소파 커버, 무드등, 거울 등으로도.


전체 분위기를 아늑하게 바꿀 수 있어요.


이런 방식은 원상복구가 필요 없어 가장 안전합니다.

8. 셀프 인테리어 전, 반드시 사진 기록 남기기

기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.


퇴거 시 원상복구 상태를 비교하기 좋습니다.


특히 조명, 벽지, 바닥, 싱크대, 욕실 등 주요 부분은.


입주 직후 바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해요.


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하며

전세나 월세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
단지 ‘허용된 범위 내에서 센스 있게’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.


지나치게 손대기보다는.


소품과 레이아웃, 가구 선택으로도 충분히 감성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


계약 조건을 지키면서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