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처럼 꾸미고 싶지만, 법적인 한계도 알아야 한다
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.
하지만 임차인의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.
무턱대고 손을 댔다가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
그래서 오늘은 전세/월세집에서 가능한 인테리어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.
1. 인테리어 전, 계약서 먼저 확인하기
전세나 월세 계약서에는 ‘원상복구 의무’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집주인의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이나 부착물을 설치하면.
퇴거 시 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.
도배, 장판, 조명 교체처럼 간단한 공사라도.
계약서와 집주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2. 벽에 못 박기, 실리콘 마감은 주의
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 못을 박거나.
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도 흔하지만.
이 또한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작은 구멍이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남는다면.
복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.
특히 실리콘이나 접착제처럼 떼어내기 어려운 자재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
3. ‘붙이는’ 제품으로 인테리어하기
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.
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리무버블 벽지, 붙이는 벽걸이 선반, 자석식 조명, 무타공 커튼봉 등이 있어요.
이런 제품은 원상복구가 쉬워 임대주택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4. 조명 교체는 가능하지만 원상복구 고려
전세나 월세집의 기본 조명은 어두운 형광등일 때가 많습니다.
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조명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.
기존 조명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사할 때 원래 설치된 조명으로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죠.
5. 도배, 장판은 계약 시 협의 가능
벽지나 바닥이 너무 낡았을 경우.
입주 전 교체 요청을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전세 계약이라면.
1~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
임차인이 직접 공사할 경우에도.
집주인과 교체 범위, 비용 분담, 원상복구 조건 등을 꼭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6. 주방, 욕실 인테리어는 건드리지 말 것
주방 상판 교체, 타일 시공, 세면대 리모델링 같은 공사는.
전세/월세 임대주택에서는 사실상 금지에 가깝습니다.
배관, 전기, 방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.
비용도 크기 때문에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7. 가구, 패브릭으로 분위기 전환하기
공사를 하지 않고도.
소품과 가구만으로 집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.
예쁜 러그, 패브릭 소파 커버, 무드등, 거울 등으로도.
전체 분위기를 아늑하게 바꿀 수 있어요.
이런 방식은 원상복구가 필요 없어 가장 안전합니다.
8. 셀프 인테리어 전, 반드시 사진 기록 남기기
기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.
퇴거 시 원상복구 상태를 비교하기 좋습니다.
특히 조명, 벽지, 바닥, 싱크대, 욕실 등 주요 부분은.
입주 직후 바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해요.
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전세나 월세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
단지 ‘허용된 범위 내에서 센스 있게’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.
지나치게 손대기보다는.
소품과 레이아웃, 가구 선택으로도 충분히 감성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
계약 조건을 지키면서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