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으려면 ‘이것들’ 놓치지 마세요
연말정산은 세금 돌려받는 절호의 기회입니다
매년 1~2월이면 직장인들의 핫이슈, 바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.
많은 사람들이 급여명세서만 보고 ‘이게 맞나?’ 싶을 때가 많죠.
하지만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들을 중심으로 환급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.
연말정산 환급 비법 1: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
-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
- 그러나 공제율은 다릅니다:
결제 수단 소득공제율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/현금 | 30% ✅ |
📌 팁: 연말엔 체크카드/현금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끌어올리세요.
연말정산 환급 비법 2: 의료비 공제, 본인 외 가족도 포함
-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
(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 - 치과치료, 안경 구매, 건강검진비도 포함됩니다.
📌 팁: 단, 시력 교정용 안경/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공제
→ 반드시 영수증 보관 & 의료비 자료 등록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환급 비법 3: 기부금 공제, 종교단체도 포함
- **정치기부금, 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(종교 포함)**은 모두 공제 가능
- 기부금의 15~30%까지 세액공제
📌 팁: 헌금, 후원금 등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등록된 경우만 가능
→ 국세청 홈택스 > 기부금 단체 확인 필수
연말정산 환급 비법 4: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
→ 월세의 10~12% 세액공제 가능
요건 조건
세대주 여부 |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필수 |
주택 유형 | 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3억 이하 |
계약 조건 |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|
📌 팁: 계약서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꼭 챙기세요.
연말정산 환급 비법 5: 연금저축·IRP는 세액공제 핵심
- 연금저축, IRP는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
-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시 13.2%
📌 팁: 700만 원 한도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 전 추가 납입 가능
→ 단, 12월 31일까지 입금돼야 인정
연말정산 환급 비법 6: 중고생 교복비·체험학습비도 공제
- 초·중·고교생의 교복 구매비용: 연 50만 원 한도
- 체험학습비도 공제 가능
→ 해당 학교 발행 증빙자료 필요
📌 팁: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교복도 학교 지정이면 공제 가능
정리: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✅
항목 공제 요건 요약
✅ 카드 사용 공제 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우선 사용 (공제율 30%) |
✅ 의료비 공제 | 본인+가족, 치과·안경 포함 (영수증 필수) |
✅ 기부금 공제 | 종교단체 포함 가능, 등록 여부 확인 필요 |
✅ 월세 공제 | 무주택 세대주, 계약서+이체 영수증 필요 |
✅ 연금저축 공제 | 최대 700만 원, 12월 내 납입 마감 |
✅ 교육비 공제 | 교복·체험학습비 포함, 학교 발급 서류 필요 |
연말정산은 ‘세금 고지서’가 아니라, 세금을 돌려받는 전략의 시간입니다.
올해도 몇 가지 항목만 잘 챙겨도, 환급액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작은 노력으로 내 돈을 되찾는, 똑똑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.